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용역 공급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9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68)
원 제목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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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