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 생산한 문틀·창틀을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제품의 해당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창호공사에 쓰이는 문틀과 창틀을 제조한다. 생산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문틀과 창틀을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7 (<time datetime="1992-03-27">1992.03.27</time> 회신), "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64)
원 제목
문틀 등의 생산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인 창호공사를 위해 반출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