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했다.이후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업 관련 면허권을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5 (<time datetime="1992-03-27">1992.03.27</time> 회신),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62)
원 제목
사업자등록교부 이후 사업면허권을 취득하여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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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