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정소비자 설치·사후서비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소비자 설치·사후서비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일러 설치와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 관련 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제공한다. 가정소비자로부터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가정소비자에게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유상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2 (<time datetime="1992-02-20">1992.02.20</time> 회신), "가정소비자 설치·사후서비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0)
원 제목
설치용역과 사후 서비스 용역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