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금환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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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환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금환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은 납사공급물량분 기금환급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환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그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9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기금환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7)
원 제목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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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