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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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면세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운반비와 위탁매입수수료 등 매입부대비용은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 원재료 대가 외에 운반비와 위탁매입수수료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운반비,위탁매입수수료등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참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4-17)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1.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원재료 매입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 운반비, 위탁매입수수료 등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18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4)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