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상호를 정정하고 종목 추가 후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을 수 있다.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상호를 정정하고 종목 추가 후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을 수 있다. 종목 추가는 관할세무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종목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한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명칭 변경 및 종목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여부.

회답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7 (<time datetime="1992-12-11">1992.12.11</time> 회신),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2)
원 제목
법인명칭 변경 및 종목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