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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은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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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무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면제되지만 실질이 무도장이면 과세된다.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제표준무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면제되지만 실질이 무도장이면 과세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국제표준무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질의요지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에 관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력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무도 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의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력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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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19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0)
- 원 제목
- 무도학원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