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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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독립 운영하는 판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때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상품판매장을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임대료는 해당 판매장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에 있어,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회답

1.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과 자기계정으로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한다.

2.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판매장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면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5 (<time datetime="1992-11-18">1992.11.18</time> 회신),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5)
원 제목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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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