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처 부도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처 부도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되찾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처가 부도나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275, 1984.02.10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재화의 환입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세청 부가1265.1-275, 1984.02.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5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매출처 부도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28)
원 제목
재화를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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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