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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건설하는 경비원 초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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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초소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한 경비원 초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초소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경비원 초소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도 공급한다. 초소 신축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거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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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8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회신), "부수 건설하는 경비원 초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23)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초소 신축건설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