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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용역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관리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관리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수도료 등은 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관리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 등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다.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임
본문(원문)
1.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당해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인 것입니다.
2. 다만, 수도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당해공공요금은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관리비와 별도 징수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당해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인 것입니다.
2. 다만, 수도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당해공공요금은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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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6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상가관리용역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22)
- 원 제목
-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