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종합건설면허 취소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선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확인, 실제 공사, 대금결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확인, 실지공사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54(1992.01.15)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 1992.01.15

정제 정리

질의

종합건설면허 취소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사업자등록 확인, 실지공사 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54(1992.01.15)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4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 (<time datetime="1992-01-30">1992.01.30</time> 회신), "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15)
원 제목
종합건설면허취소이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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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