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종류와 수량을 반환하면 소비대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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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종류와 수량을 반환하면 소비대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한 거래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원문)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6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같은 종류와 수량을 반환하면 소비대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5)
원 제목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