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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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에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현금영수 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나중에 현금을 받는 거래다.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비치한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의 매출계리와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시점.

회답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한다.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장부에 기록·비치해야 하며, 현금영수 시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0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5)
원 제목
매출계리시점과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