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7회신일 1992.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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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6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이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판매수량·금액·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으나, “매출할인” 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며,

2. “ 판매장려금”이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의미.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으나, “매출할인” 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며,

2. “판매장려금”이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0803 심판결정
    2015.07.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7 (1992.07.16 회신),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9)
원 제목
“매출할인”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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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