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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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4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7)
원 제목
용역의 공급 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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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