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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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리용역 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리용역은 제공받는 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등의 수리용역이 제공되고 그 공사대금은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 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9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6)
원 제목
공사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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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