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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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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목란에는 자신이 취급하려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종목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다. 종목란에는 자신이 취급하려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한다.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양품 잡화 혼매 부분은 기타 양품잡화로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규모 및 취급종목의 구체적인 판매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질의 전체에 대한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중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다만, 양품 잡화를 혼매함으로써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타 양품잡화)을 기재(예시 : 인삼제품, 가죽제품, 침구류, 기타양품 잡화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종목란 기재 방법.

회답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품 잡화를 혼매함으로써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 양품잡화로 기재합니다. 예시는 인삼제품, 가죽제품, 침구류, 기타양품 잡화 등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2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5)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