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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딸린 중기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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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운전사 포함 중기 대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대여한다. 해당 중기는 건설공사에 제공된다.
질의요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대여하여 건설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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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8 (<time datetime="1992-07-03">1992.07.03</time> 회신), "운전사가 딸린 중기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9)
- 원 제목
-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의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