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수용방법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공장 일부가 정부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수용방법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양수도 계약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밝히고 실제 약정서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일부가 정부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수용이 양수도 계약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실제 약정서가 있는 경우 첨부)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일부가 정부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수용방법이 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약정서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0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공장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8)
원 제목
공장 일부가 정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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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