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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표를 함께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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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의 중복 발행 및 신고서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 대금결제 수단으로 거래처별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와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매출표의 중복 발행 가능 여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회답
도매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대금결제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표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거래처별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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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0 (<time datetime="1991-12-17">1991.12.17</time> 회신),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표를 함께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와 결제수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발행 가능여부 및 신고제출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