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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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가 잔여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 일부를 판매한 뒤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고 잔여분을 나누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부를 판매하였다. 잔여 부동산은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부동산은 각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잔여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각자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부동산은 각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2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6)
원 제목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지분별 분할등기 후 임대사업 영위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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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