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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지입회사의 지입료와 차량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차주 부담 유지비를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사무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받기로 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유지비 등을 부담했으며 지입차주는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는 지입회사와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 하여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차량소유자가 부담한 차량유지비등을 법이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지입차주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귀하가 발급해준 환급용 인감증명에 의하여 당해 세무서도 수령한 당해 지입회사에 대한 동 금액의 청구나 지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관련 사무를 대행·관리하고 지입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위수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관련 사무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지입료를 받으면 그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부담한 차량유지비 등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2. 지입차주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지입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원문은 “당해 지입회사에 대한 동 금액의 청구나 지”에서 끝나 이후 회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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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1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회신), "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4)
- 원 제목
-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한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대가수령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