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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임대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임대한 자이다.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임대한 자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했고 관리책임자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인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관리책임자 앞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28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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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6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회신), "공유지 임대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0)
- 원 제목
-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관리책임자 앞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