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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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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이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것이나, 이 경우 토지와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가액의 구분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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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6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7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