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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의 무료 주류와 무료입장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카바레가 밴드와 가수에게 무료 주류를 주거나 손님을 무료입장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카바레 운영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무료로 음료수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입장객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정제 정리
질의
카바레 운영 시 밴드 등에 무료 제공하는 맥주와 무료입장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229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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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5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카바레의 무료 주류와 무료입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73)
- 원 제목
- 카바레운영 시 밴드 등에 무료제공 하는 맥주와 무료입장 자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