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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주차료를 받으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는 타인이 주차료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공급자 명의를 운영자로 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동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니 간이세금계산서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동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야 하고,
2. 귀질의 "나" 와같이 공급자 명의를 주차장 운영자로 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타인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명의와 용역비 관련 처리.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차장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시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공급자 명의를 주차장 운영자로 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3.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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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7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타인이 주차료를 받으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71)
- 원 제목
- 주차장 운영자가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