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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비축원유 지체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 받는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22601-2410, 1990.12.20
정제 정리
질의
비축원유 지체상환 시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유사 회신문 소득22601-2410, 1990.12.20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4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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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 (<time datetime="1991-01-10">1991.01.10</time> 회신), "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69)
- 원 제목
- 비축원유 지체상환시 지체상금의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