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3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 폐업일 이후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과 공장 등 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공장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공장 등 두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공장 사업장을 폐지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 처분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929, 1989.08.3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한 뒤 그 사업장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공장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재소비22601-929, 1989.08.31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328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87)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지점폐지시 폐업일 이후 처분하는 지점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