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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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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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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9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80)
- 원 제목
- 수입씨앗의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