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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매도확약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아닌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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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수출품매도확약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73)
- 원 제목
- 수출품 매도확약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