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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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양도·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세액 별도표시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10% 또는 거래금액 등의 100/110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됨

본문(원문)

1.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지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을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을 매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거래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와 매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건축물소유자가 신고·납부한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2.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된 경우 공급가액의 10/100을 매출세액으로 한다. 별도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을 매출세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9 (<time datetime="1989-11-04">1989.11.04</time> 회신), "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62)
원 제목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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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