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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이나 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이나 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이후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조사 결과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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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3 (<time datetime="1989-10-23">1989.10.23</time> 회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60)
- 원 제목
-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위장사업자로 판정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