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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소·경비 등 시장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시장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와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14, 1984.07.30
정제 정리
질의
종합상가의 상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1-1614, 1984.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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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2 (<time datetime="1989-08-30">1989.08.30</time> 회신), "종합상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55)
- 원 제목
- 종합상가의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