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출 관련 영세율과 본점 명의로 받은 수출부대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1의 영세율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했다. 해당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간세 1235-2021, 1978.07.10) 내용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간세 1235-2021, 1978.07.10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2. 공장 반출 수출물품의 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에 대한 본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간세 1235-2021, 1978.07.10.을 참고한다.

2.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4 (<time datetime="1988-05-17">1988.05.17</time> 회신),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68)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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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