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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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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거나 본사로 옮긴 후 본사가 거래처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는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본사에서는 본사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업자가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거나 본사를 거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본사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장은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본사는 본사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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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1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64)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