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는 발급 대상과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림.

붙임 :

※ 소비22601-1075, 1985.10.21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가 지급자 또는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붙임: 소비22601-1075, 1985.10.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37 (<time datetime="1988-05-06">1988.05.06</time> 회신),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60)
원 제목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