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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래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1997.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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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1 (1988.05.02 회신), "폐업 때 남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56)
- 원 제목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