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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튀긴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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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감자를 가공해 냉동·포장한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고 기름에 튀긴 뒤 냉동하여 공급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한 뒤 기름에 튀겼다. 이를 냉동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냉동감자이다.
질의요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고 기름에 튀겨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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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기름에 튀긴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43)
- 원 제목
-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