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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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한다. 각 매장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거래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5 (<time datetime="1988-03-29">1988.03.29</time> 회신),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36)
원 제목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