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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한다. 각 매장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거래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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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5 (<time datetime="1988-03-29">1988.03.29</time> 회신),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36)
- 원 제목
-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