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3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25)
원 제목
타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