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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외상매출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37, 1980.10.10)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세무처리.
회답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나, 이를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합니다.
유사한 회신문 부가1265.1-2137(1980.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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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 (<time datetime="1988-02-10">1988.02.10</time> 회신), "외상매출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13)
- 원 제목
- 연체료에 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