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지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지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지은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할 때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 가~바 및 자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다. 이후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바 및 자의 경우에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2. 귀 질의 사ㆍ아의 경우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귀 질의 가~바 및 자.

2. 귀 질의 사ㆍ아의 경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신축한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임대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바 및 자의 경우에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2. 귀 질의 사ㆍ아의 경우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9 (<time datetime="1988-12-13">1988.12.13</time> 회신), "국유지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99)
원 제목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짓고 임대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