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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전산장비의 비용보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부문에서 사용 정도에 따라 보전받은 전산기계 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전산장비 비용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부문에서 사용 정도에 따라 보전받은 전산기계 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부문이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부문과 정부대행업무인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하였다. 공동 사용 전산기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에서 사용 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았다.
질의요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부문과 정부대행업무인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장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법(법률 제3399호, 1981.08.27) 부칙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업무와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금융부문과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함에 있어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기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 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에서 공동 사용하는 전산기계의 비용을 보험부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법(법률 제3399호, 1981.08.27)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출보험업무와 수출보험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하는 경우임.
공동 사용할 전산기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부터 사용 정도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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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19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공동 전산장비의 비용보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84)
- 원 제목
- 수출입은행이 전산장비를 정부대행 업무부문과 공동사용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