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청 골재 거래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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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청 골재 거래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취업자는 군청에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군청은 구매자에게 일반 영수증을 발급한다.

군청의 계산과 책임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할 때 거래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채취업자는 군청에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군청은 구매자에게 일반 영수증을 발급한다. 군청과의 채취도급계약 및 구매자와의 골재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증빙이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채취업자가 군청과 골재채취도급계약을 맺고 군청에 채취용역을 제공한다. 군청은 골재구입자와 골재매매계약을 맺고 골재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골재채취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채취업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청이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구입자에게 교부함.

본문(원문)

1. 골재채취업자가 군청과 골재채취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군청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골재채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군청은 골재구입자아 골재매매계약에 의하여 골재를 판매하는 때에 골재구입자로부터 받는 골재대금총액에 대하여 골재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청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채취업자와 군청이 각각 교부할 거래증빙.

회답

1. 골재채취업자가 군청과 골재채취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청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면 군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골재채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군청이 골재매매계약에 따라 골재를 판매할 때에는 골재구입자로부터 받는 골재대금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0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6 (<time datetime="1988-10-27">1988.10.27</time> 회신), "군청 골재 거래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83)
원 제목
군청의 계산과 책임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거래증빙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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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