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 공동시설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을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관리사업자는 상가를 관리하고 아파트주민자영회는 아파트를 자치관리한다. 공동 시설물은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며 비용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 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상가는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고 아파트는 아파트주민자영회에서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가관리사업자가 공동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9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49)
원 제목
주상복합건물의 공동 사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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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