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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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금융·보험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ㆍ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이 금융ㆍ보험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ㆍ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8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48)
원 제목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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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