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차 알선과 직접 판매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1회신일 1988.09.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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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5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알선인지 직접 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자가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중고자동차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인 것으로,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다.

2. 중고자동차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이다.

3.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여 판매했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1 (1988.09.05 회신), "중고차 알선과 직접 판매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44)
원 제목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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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