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대금에서 지급하는 구매알선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신용장에 구매알선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해 개설된 수출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하였다. 수출대금 중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0, 1984.04.17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상에게 제공한 구매알선용역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2-710(1984.04.17)을 참고한다.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7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4)
원 제목
외국의 수입상에게 제공된 구매알선용역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